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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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보유특별공제율[편집 | 원본 편집]

1세대 1주택(고가주택)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(’21.1.1. 양도분부터)

  • 보유기간 연 8% 공제율을「보유기간 4%+거주기간 4%」로 조정
기간(년) 3년∼ 4년∼ 5년∼ 6년∼ 7년∼ 8년∼ 9년∼ 10년 이상
2021년 이전 보유 24% 32% 40% 48% 56% 64% 72% 80%
2021년 이후 보유 12% 16% 20% 24% 28% 32% 36% 40%
거주 12% 16% 20% 24% 28% 32% 36% 40%
합계 24% 32% 40% 48% 56% 64% 72% 80%

1세대 1주택 인정 기준[편집 | 원본 편집]

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2년 이상 거주 필요[1]

각주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(장기보유특별공제)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(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)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.